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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절주절 잡담 등/알아두면 좋을 것들

제 21대 대통령 취임일과 임기기간, 헌법 기준

by 동치미 국수우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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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든 싫든 대한민국 제 21대 대선의 결과가 발표됐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반적인 정기 대선이 아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보궐선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1대 대통령의 정확한 취임일, 임기기간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규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1대 대통령, 2025년 6월 4일 취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었으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 6월 4일 0시부로 임기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5월 10일 정기 대선과 달리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였기에 즉시 취임이 이뤄졌습니다.


 

🗓️ 대통령 임기기간은 언제까지?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임기 시작일 2025년 6월 4일
임기 종료일 2030년 6월 3일
총 임기 5년 (중임 불가)
선거 유형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보궐선거
 

 


 

📜 헌법 기준으로 본 대통령 임기 규정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즉, 현직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다시 출마하거나 연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헌법 제68조

제1항: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에는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며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였기에,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


 

🏛️ 대통령 궐위 시 선거 절차 요약

 

대통령 궐위란 사망, 탄핵, 사직 등으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시행됩니다.

 

  1.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궐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 실시
  2. 선거일로부터 당선인 확정 즉시 임기 개시
  3.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 수행
  4. 취임식은 간소하게 진행 가능

 

🎤 21대 대통령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약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간소한 형식으로 국민의례와 취임 선서, 취임사 낭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기 대선 시에는 일반적인 인수 절차가 생략됩니다.


 

🔍대통령 임기와 헌법 규정


취임일 2025년 6월 4일 (0시부터 임기 시작)
임기 종료일 2030년 6월 3일
임기 기간 5년
중임 여부 불가 (헌법 제70조)
선거 유형 대통령 궐위(탄핵)에 따른 조기 보궐선거
헌법 근거 제68조 제2항, 제70조
취임 절차 인수위 없이 즉시 업무 개시, 약식 취임식
 

 

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된 제21대 대통령은 6월 4일 0시부로 임기 개시,


2030년 6월 3일까지 5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 제68조 제2항제70조에 근거한 절차이며, 대통령 궐위 시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은 세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런 헌법 기준에 따른 선거 절차와 임기 계산 방식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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